바이어가 전시품을 가져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관신고 없이 가져가면 밀수다. I
CES를 비롯하여 해외 전시회를 준비 중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주로 문의하는 것들 중 하나가 ‘해외 전시회 현장에서 바이어가 우리 제품을 샘플로 가져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시 현장에서 세관 신고 없이 그냥 바이어가 제품을 가져가는 것은 밀수에 해당한다.
전시장은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보세구역이란 보세(保稅), 즉 세금 부과를 일시 보류한다는 뜻으로 전시를 목적으로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일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장에 반입되는 제품 숫자와 반출되는 제품 숫자는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해외 전시회에서 외국 바이어가 우리 기업의 제품이 너무 좋은 나머지 현장에서 그냥 구입하거나 샘플로 가져가고 싶다는 경우가 있다. 물론 현장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 측정과 향후 계약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주는 게 좋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만약 세관 신고 없이 전시품을 가져가다가 적발되는 경우 이 책임은 모두 전시 주최자와 운송 회사가 떠안게 된다. 그렇다고 전시 참가기업이나 바이어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 관리 책임과 함께 전시 주최자나 운송 회사는 참가기업과 바이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부스 스태프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 역시 마찬가지다. 외국 전시 참가기업의 제품을 가져가고 싶다면 당연히 세관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외국에서 국내로 전시품이 들어올 때도 똑같이 보세구역 지정을 받기 때문에 전시회가 끝나면 곧바로 본국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따라서 바이어가 전시품을 샘플로 가져가고 싶다면 본국에서 정식으로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고 보내주는 것이 맞다. 또한 아예 처음부터 제품이 팔릴 것을 기대하고 전시회에 참가한다면 해외로 제품을 보낼 때 처음부터 관세를 내고 보내는 것이 좋다.
대형 공작기계나 중량이 무거운 제품들은 다시 포장해서 들고 오는 것보다는 아예 판매가 완료된 제품들을 관세를 내고 전시회 참가 이후에 현지에서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전시회 현장에서 대량 주문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다면 본국에서부터 정식 수출 절차를 거쳐 제품을 인도하면 된다.
그럼 현지에서 전시회 이후 세관 신고를 하고 제품을 주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현지에서 전시 제품을 포장하여 다시 창고로 이동시키고, 세관 신고를 거쳐 제품을 보내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로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전시 준비과정에서부터 전시품에 대한 현지 처리 방법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바이어와의 제품 상담 및 거래를 마칠 수 있다. 이제 다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준비에 들어가자.
* 위 내용은 전시 물류 전문 회사 K-UNG의 자문을 거쳐 확인하였습니다.
© 브이엠 컨설팅 VM Consulting
Comments